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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2025년 7월 1일부터!

by qmffhrm159 2025. 7. 14.

    [ 목차 ]

2025년 7월, 고용노동부는 “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”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. 이제는 6개월 재고용 요건 없이도,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제도 개편 배경, 세부 요건, 금액 및 신청 절차, 사업주·근로자 모두를 위한 실전 팁과 Q&A, 그리고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까지 종합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1. 제도 개요와 배경: 왜 바뀌었나?

✅ 기존 제도에서는?

 

 

  •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지원금의 50%는 사용 기간 중, 나머지 50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됐습니다
  •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, 사업주는 나머지 50%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

🎯 2025년 7월 개정 요점

  •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,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전액 지급!
  • 대상은 **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단축 근로)**을 사용한 모든 근로자.
  • 배경: 사업주의 부담 해소 및 중소·중견기업의 제도 활성화 유도

2. 대상 및 지급 조건: 누가, 어떻게 받나?

🧑‍🎓 근로자 조건

 

 

  •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  • 자녀 나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  • 자발적 퇴사자 포함 (단, 해고·징계 등은 제외)

🏢 사업주 조건

  •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
  • 고용보험료 체납 이력 없는 사업장
  • 기존에 대체인력 채용 및 업무분담 계획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는 곳

💰 지원금 규모 및 금액 기준 (2025년 기준)

육아휴직 지원금 (사업주 지원금 기준)

 

 

  • 기본: 월 30만 원
  • 남성 육아휴직 첫 번째 사용 시: 월 40만 원 (10만 원 인센티브)
  • 사용기간 최대 1년, 근로자 1인 기준 연간 최대 360만 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  • 기본: 월 30만 원
  • 인센티브: 월 40만 원까지 상향 가능
  • 지원 기간: 최대 1년
  • 동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병행 또는 연속 사용 가능

※ 별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병행 신청 가능 (단, 중복 수령은 불가)

 

🕒 지급 방식

 

 

  • 사용 중 50%는 3개월 단위로 선지급,
  • 나머지 50%는 복직 후 6개월 유지 시 지급 → 이제 퇴사해도 전액 유지 지급 가능.

3.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일까?

🏢 사업주 입장

 

 

  • 정책 리스크 ↓: 자발적 퇴사 발생해도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.
  • 제도 도입 장벽 ↓: 중소기업에서 제도 활용이 더 자유로워짐.
  • 행정 처리 요건 변화: 서류·지원금 신청 방식은 동일하되, 퇴사 사유 확인은 필요.

👨‍👩‍👧 근로자 입장

  •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‘경력 단절 회피’ 유도 가능.
  • 그러나 자발 퇴사 후 소득 변동이 크므로 퇴사 전 재취업 계획 점검 필요.

4. 실전 신청 팁 & 주의사항

📝 신청 절차 & 구비서류

 

🪪 1단계 – 육아휴직/단축근로 개시 시

 

 

  •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사용 계획 수립
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‘사업주 지원금’ 신청
  • 제출서류:
    • 육아휴직 명령서 또는 근로시간 단축 협약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대체인력 채용 관련 자료 (선택)

💼 2단계 – 사용 중 지원금 청구

 

 

  • 3개월 단위 또는 분기별 청구 가능
  • 지원금의 50% 지급

🔁 3단계 – 사용 종료 후 잔여금 청구

  • 기존: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
  • 개정 후: 퇴사했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전액 지급 가능
  • 퇴사 사유 명시된 사직서 또는 퇴직 통보서 첨부 필요

⚠️ 주의사항

 

 

  • 자발 퇴사만 인정:
  • 해고·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 사유는 해당 안 됨
  •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:
  • 체납 기록이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
  • 중복 수급 주의:
    • 대체인력 지원금,
    • 업무분담 지원금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필요

5. Q&A: 대표 궁금증 정리

Q1. “퇴사하면 6개월 유지 필요 없나요?”

  • 네. 자발 퇴사 시에도 전액 지급하며, 6개월 고용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

Q2. “사업주 실적 인정 기준은?”

  • 자발 퇴사 확인 서류(퇴사 통지 등) 제출하면, 나머지 지원금 전액 수령 권리 유지.

Q3. “중도 퇴사 시 잔여분은 신청 시점까지 지원되나요?”

  • 퇴사일부터 사용 기간이 종료된 지원분 전액 바로 수령 가능.

Q4. “대형 기업과 중소기업 차이는?”

  • 기본 구조 동일하나,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사용 장려금 우대 혜택 유지됩니다

Q5.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  • 자발적 퇴사: 본인의 의지로 근무 종료 요청 (OK)
  • 권고사직/해고: 사업주 귀책 사유 포함 (지원금 잔여분 지급 불가)

Q6. 사업주는 어떻게 ‘자발성’을 증명하나요?

  • 근로자의 사직서, 이메일 퇴직 통보, 면담 기록 등 퇴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자료 제출 필요

Q7. 중도 퇴사하면 해당 월까지의 사용기간도 보장되나요?

  • 네. 퇴사 시점까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사용분은 100% 인정, 남은 기간은 소급되지 않음

Q8. 퇴사 예정자를 대상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?

  • 가능합니다. 단, 사전 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가 실시되고, 그 기록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.

6. 적용 예시

🔍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

 

 

사례 1: 중소기업 직장인 A씨

  •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단축근로 시행
  • 7월에 자발적 퇴사
  • → 사업주는 상반기 지원금 전액 + 하반기 잔여 3개월분 모두 수령

사례 2: 대기업 근무 B씨

 

 

  • 20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, 2025년 6월 복직 후 1개월 뒤 퇴사
  • → 복직 유지 6개월 채우지 못했으나 자발적 퇴사 인정돼 지원금 지급됨

7. 제도 도입 후 기대 효과 및 지자체 대응

🌱 기대 효과

  • 사업주의 제도 활용 장벽 완화 → 육아휴직·단축 노동자 증가.
  • 근로자 측면에서 경력 단절 두려움 감소, 퇴사 후에도 재취업 안정화 유도.
  •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커지고 근무혁신 촉진 효과.

🧩 지자체 대응

  • 서울, 경기 등에서는 지원금 안내 팜플렛 배포.
  • 고용센터 중심으로 제도 교육 확대 및 노동자 상담 강화.

마무리

제도 변화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다

2025년 7월, 고용노동부의 '자발 퇴사 시에도 전액 지원금 지급' 제도 개편은

  •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,
  • 육아휴직 사용의 안정성을 높이고,
  •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win-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✔️ 제도 활용 전 반드시 퇴사 사유와 신청 절차를 사전 확인하시고,

✔️ 사업주라면 서류 준비, 근로자라면 퇴사 일정 조율 등을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

정부는 앞으로도 육아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