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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?
지속되는 전셋값 폭등과 주거비 부담 속에서 ‘집 걱정 없는 삶’을 바라는 청년과 신혼가구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.
올해 하반기(2차)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청년 2,508가구, 신혼·신생아 가구 2,435가구, 총 개소 4,943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합니다
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, 저렴한 임대료(시세의 30%~50%)와 장기 거주 가능성이 장점입니다.
지금부터 신청 자격, 절차, 기간, 우선 순위, 임대 조건, 그리고 실제 신청 팁과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1.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
📌 1. 공급 규모 & 입주자 모집 시기
- 공급 대상: 청년·신혼부부·신생아 가구
- 2차 모집 물량: 총 4,943가구
- 청년 2,508가구
- 신혼·신생아 2,435가구
- 분기별 일정:
- 3분기(7~9월) → 3,875가구
- 4분기(10~12월) → 6,587가구 예정
- 입주 시기: 검증 절차 후 9월 말~10월 초 순차 입주 시작
📌 참고: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되며, 서울·SH·LH 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
2.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
🏅 2. 신청자격 & 우선순위 정리
① 청년 매입임대주택
- 대상: 무주택 미혼 청년 (19~39세)
- 소득/자산 기준:
-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·차상위·한부모 기초대상
- 2·3순위: 본인+부모 월소득 ≤ 도시근로자 평균 * 100%, 자산 기준 충족
②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
- 대상:
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
-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
-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임신 진단(신생아 가구)
- 유형별 조건:
유형 | 대상 | 소득 기준 | 임대료 비율 |
I (1,584가구) | 신생아·한부모 등 우선순위 | 도시근로자 月평균 70% 이하 (맞벌이 90%) | 시세 30~40% |
II (851가구) | 신혼·신생아 등 모든 혼인가구 | 도시근로자 月평균 100% 이하 (맞벌이 120%) <br> 5순위 120%(맞벌이 140%) | 시세 70~80% |
- 입주 우선순위:2순위 – 미성년 자녀(신혼·예비신혼)4순위 – 기타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
- 5순위 – 기타 혼인가구(Ⅱ유형만 해당)
- 3순위 – 무자녀 신혼·예비신혼
- 1순위 – 신생아·한부모 가구
3.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 기간
✍️ 3.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
① 임대료 수준
- 청년형: 시세 40%~50% (보증금 200만원 + 월세 비율)
- 신혼·신생아 I: 시세 30~40%
- 신혼·신생아 II: 시세 70~80% (준전세)
② 계약 및 연장
- 청년형: 2년 단위 계약, 최장 10년 (입주 후 혼인 시 20년까지 연장 가능)
- 신혼·신생아 I: 기본 2년,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(재계약 9회 가능)
- 신혼·신생아 II: 기본 2년, 연장 4회, 최대 10년 → 자녀 있을 시 2회 추가, 최대 14년
4.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
📅 4. 신청 방법·기간·절차 한 번에
신청 방법
- LH 매입임대주택: LH청약플러스 통해 온라인 접수
- 공공기관 (SH, GH 등): 각 지방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
신청 기간
- 2차 모집 공고일 기준: 6월 26일 시작
- LH 접수 창구는 6월 말부터 약 1주~2주 정도 운영, 기관별로 다름
진행 절차 요약
- 온라인 청약 접수 → 2. 서류 심사 진행 (6~8주 소요)
- 자격 검증 결과 발표 → 3. 입주 대상자 선정
- 임대차 계약 및 입주 → 9월 말~10월 초부터 순차 입주
📌 접수 시작일, 마감일, 신청 링크 등은 LH청약플러스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.
LH청약플러스
LH청약플러스
apply.lh.or.kr
5.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주의사항 및 꿀팁
💡 5. 주의사항 & 추천 팁
- 중복 신청 불가: 청년과 신혼·신생아는 각 유형별 1건만 신청 가능
- 소득·자산 기준 미리 계산하여 대상 여부 확인
- 신생아 증빙 철저: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임신(진단서) 필수
- 빠른 준비: 모집 공고 직후 접속 폭주하므로 서류 미리 준비
- 모의청약 활용 추천: 조건 부합 여부 확인
- 계약 후 변경 가능성 주의: 계약 취소 시 재신청 불가 가능성 있음
6. 자주 묻는 질문
💬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청년·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신청자 가이드
✅ [1]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만 나이 기준인가요?
청년 유형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입니다.
※ 생년월일 기준 1985년 7월 1일 이후, 200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면 가능합니다.
✅ [2]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?
네. 혼인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,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최종 계약이 가능합니다.
✅ [3]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단,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
1~2순위는 출산·양육 중인 가구 또는 임신 진단서 제출 가구입니다.
✅ [4]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기존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, 행복주택, 국민임대 등)에 거주 중인 경우 중복 선정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✅ [5] 현재 자취 중인데 부모 소득도 포함되나요?
청년형의 경우, 1~2순위는 부모 포함 가구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합니다.
독립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에 따라 소득심사 시 부모가구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.
✅ [6] 신생아 기준은 어떤가요? 임신 중도 포함되나요?
신생아 유형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임신 중인 가구가 포함됩니다.
임신 확인서(의사 진단서 포함) 또는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순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✅ [7] 매입임대주택은 새 아파트인가요?
아닙니다. 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(빌라·다세대·연립 등)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구조입니다.
신축은 아니지만, 대체로 내부 수리 완료된 상태로 공급됩니다.
✅ [8] 청년 매입임대는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?
기본 2년 계약이며,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단, 중간에 혼인 등 조건이 변경되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전환 연장도 가능합니다.
✅ [9]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한국부동산원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(2023년·2024년 기준)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월소득의 70%, 100%, 120% 구간별로 해당 여부를 비교하세요.
✅ [10]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?
- 기본 서류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자산 증빙
- 추가 서류(해당자): 혼인신고서, 임신진단서, 출산증명서,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등
- 📌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모집공고에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.
마무리
✅ 마무리 요약
- 2차 모집 물량: 4,943가구(청년 2,508 + 신혼·신생아 2,435)
- 신청 자격: 연령·혼인·출산·소득·자산 기준 충족 필수
- 임대료 수준: 시세 대비 30~80% 수준
- 거주 기간: 최장 10~20년 (유형별 상이)
- 접수 기간: 6월 말~7월 초 (기관별 상이) → 온라인 접수
- 절차: 접수 → 심사(6
8주) → 결과 → 계약 → 입주(9월 말10월 초)